‘음주 사망사고’ 황민, 징역 4년 6월 “동종 전과 있어…”

입력 2018-12-12 1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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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음주 사망사고’ 황민, 징역 4년 6월 “동종 전과 있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 사망 사고를 낸 황민에게 징역 4년 6월이 선고됐다.

12일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정우정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민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황민은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뮤지컬 배우 A 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 씨가 숨졌다. 또한 황민과 사망한 2인 외에 동승자 2명이 크게 다쳤다. 황민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으며, 시속 167㎞로 차를 몰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있으나 앞서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과 외에 다른 점과 다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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