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정은 찬양 방송 논란 ‘오늘밤 김제동’ 전제회의 상정” [공식입장]

입력 2019-01-11 08: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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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김정은 찬양 방송 논란 ‘오늘밤 김제동’ 전제회의 상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장애인 성폭행 사건에 대해 다루며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성폭력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지상파‧종편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MBC ‘실화탐사대’는 주민 인터뷰를 여과없이 노출하는 등 사건의 선정적 재연 및 피해자 신원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을, TV조선 ‘김광일의 신통방통’은 주민 인터뷰와 ‘반편이’라는 표현 등을 사용한 진행자의 부적절한 발언을 방송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성폭력 사건을 전달 시 지역명이나 마을전경 등을 노출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부적절한 인터뷰 내용을 들려주고도 이에 대한 비판없이 예전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진행자의 발언을 방송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결정 배경을 밝혔다.

그런 가운데 진행자(김제동)와 출연자들(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신지예 녹색당 공동위원장)이 ‘21세기 김정은 연가 울리나?’를 주제로 ‘서울 한복판에 등장한 ‘김정은 환영단’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 대담하는 과정에서,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의 김수근 단장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고 그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내용을 방송한 KBS 1TV ‘오늘밤 김제동’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으며,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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