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패 탈락한 북한, 벌금만 1470만원

입력 2019-01-22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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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축구대표팀.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전패 탈락한 북한이 1만3000달러(약 147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AFC 규정윤리위원회는 지난 20일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나온 경고 건에 대한 벌금 징계를 확정했고,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고지했다.

총 16건의 심의 가운데 북한은 3건의 징계를 받았다. 지난 8일 북한과 사우디아라비아의 E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한광성(페루자)이 받은 경고 누적에 따른 퇴장은 5000달러(약565만원)의 추가 징계를 받았다. 또한 13일 카타르와 2차전에서 정일관(루체른)이 받은 경고 누적 건에 대해서도 같은 금액을 매겼다. 5장이 넘는 경고를 받은 북한에 대해 규정 53.1항에 의거, 북한축구협회에 벌금 3000달러(약 340만원)가 추가로 부여했다. 조별리그에서만 무려 1만3000달러의 벌금이 발생했다.

E조에 속한 북한은 조별리그 3경기에서 전패를 당했다. 득점은 단 한골에 그친 반면, 무려 14실점을 했다. 3경기를 치르는 동안 총 11번의 경고와 2번의 퇴장을 당했다. 참가국 중 가장 많은 숫자다.

한편 한국축구대표팀의 정우영(알 사드)도 벌금형을 피하지 못했다. AFC 규정윤리위원회는 7일 필리핀과 1차전에서 발생한 정우영의 경고에 대해 5000달러를 부과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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