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딸 성폭행, 친모 “보고 배워” 딸 앞 성관계

입력 2019-01-23 1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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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딸 성폭행, 친모 “보고 배워” 딸 앞 성관계

내연녀 딸을 성폭행한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친모가 이를 보고도 묵인했다는 것.

22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 씨(63)는 내연녀 B 씨(57)의 딸 17세 C양을 수십차례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말 구속됐다.

이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B 씨가 C 양이 성폭행 당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성폭행 방조)로 함께 구속된 것.

특히 A 씨와 B 씨는 C 양에게 “보고 배우라”며 자신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경찰 조사를 모두 마친 이들은 재판을 앞두고 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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