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진 장례식장, 빈소→발인 참석…부모 마지막 지켰다 (종합)

입력 2019-03-20 1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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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장례식장, 빈소→발인 참석…부모 마지막 지켰다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 씨가 20일 경기도의 한 장례식장에서 열린 부모의 발인식에 참석했다.

이날 오전 8시 20분경 유족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각각 이희진 씨 부모 영정을 들고 장례식장 밖에 대기하고 있던 운구차 2대로 향했다. 검정색 상복을 입은 이희진 씨와 그의 동생은 침통한 표정으로 뒤를 따랐다.

발인에 참석한 유족과 지인 등 30여 명이다. 이들은 각 시신이 운구차에 오르자 고개를 숙이고 묵념했다.

이날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었지만, 이희진 씨 형제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해 자리를 떠났다.

발인이 진행되는 동안 이희진 씨의 불법 투자유치 등과 관련된 피해자들로 인한 소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18일 이희진 씨는 부모 장례 절차 준비 등을 위해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희진은 당일 오후부터 빈소를 지켰다고 전해졌다.

이희진 씨의 구속집행정지 기한은 22일 밤 9시까지다. 이희진 씨는 이 시간까지 수감 중인 구치소로 돌아가야 한다

앞서 이희진 씨 부모는 지난 16일 경기도 안양시 자택과 평택의 한 창고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피의자 김모(34)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희진 씨의 아버지가 2000만원을 빌려 갔지만, 갚지 않았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공범인 중국 동포 A 씨 등 3명은 범행 당일 중국 칭다오로 출국했다. 경찰은 도주한 3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이희진 씨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희진 씨는 같은 해 4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범행에 가담한 동생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구속 기간 만료로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희진 형제는 현재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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