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봉합수술 왜? “최순실 목욕탕서 꽈당…28바늘 꿰매”

입력 2019-07-18 1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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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봉합수술 왜? “최순실 목욕탕서 꽈당…28바늘 꿰매”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으며 수감 중인 최순실(63) 씨가 구치소에서 넘어져 이마 봉합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는 18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순실이 최근 이마 봉합수술을 받았다고 처음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최순실은 지난달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 목욕탕에서 미끄러지며 넘어지면서, 구조물 모서리에 이마를 박아 찢어졌고 구치소 인근 병원에서 28바늘을 꿰매는 봉합 수술을 받았다. 찢어진 부위는 양 눈썹 사이부터 정수리 부근까지로 전해졌다.

최순실 관계자는 “구치소 안에서 움직임이나 운동량이 적다 보니 하체 힘이 부족해져 넘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 최순실은 현재 동부구치소 독방에 수감 중이다. 하루 30분 정도 주어지는 운동 시간에 잠시 걷거나 움직일 뿐 활동량이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내에도 치료 시설이 있지만 다친 부위가 안면 부위고 봉합 수술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인근 병원에서 수술한 것으로 안다”며 “수술 뒤에는 구치소 내에서 추가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최순실 관계자는 “최순실 본인도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데 박근혜(67) 전 대통령 건강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한다고 한다”고 매체를 통해 전했다. 최근에는 과거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에 앞장섰던 정두언 전 의원의 소식을 듣고 “착잡하다, 마음이 복잡하다”는 심경을 전했다고.

최순실은 자신이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 원을 대기업에 강제로 내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0일 국정농단 상고심 사건 6차 심리를 진행한 뒤 추가 속행기일을 잡지 않고 일단 심리를 종결하기로 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내달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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