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쯔 징역구형…검찰 “소비자 기망, 오인·혼동 우려 有”

입력 2019-07-18 16: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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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쯔 징역구형…검찰 “소비자 기망, 오인·혼동 우려 有”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에게 검찰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밴쯔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밴쯔 측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또 최후변론에서 밴쯔는 “처음 하는 사업이라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밴쯔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12일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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