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재산분할·위자료 없이 송중기와 이혼→완전히 ‘남남’行 [공식입장]

입력 2019-07-22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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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재산분할·위자료 없이 송중기와 이혼→완전히 ‘남남’行

송중기와 송혜교가 재산분할과 위자료 없이 법적으로 이혼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 코리아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이 성립됐다”며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송중기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측 역시 동아닷컴에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고 이야기했다.

2016년 4월 종영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극본 김은숙 연출 이응복)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한 송중기와 송혜교는 이듬해인 2017년 7월 5일 결혼을 전격 발표하고, 그해 10월 31일 비공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세기의 커플’로 불리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달 27일 이혼을 전격 발표한 것. 그리고 이날 송중기와 송혜교는 재산분할, 위자료 없이 법적으로 이혼을 마무리하고 최종적으로 남남이 됐다.

● 다음은 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 관련 송혜교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UAA입니다.

오늘 (2019년 7월 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배우 송혜교 씨의 이혼이 성립 되었습니다.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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