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라인플러스에 과징금

입력 2019-09-17 1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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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라인플러스가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한 라인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라인플러스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9개 수급사업자에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또 이 중 4개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5건의 용역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발급했다.

한편 공정위는 72개 수급사업자에 168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 착수 및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한 에스넷시스템에도 과징금 1억 400만원을 부과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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