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양예원 카톡’ 논란→‘미투 무고죄 특별법’ 청원으로 번지다

입력 2018-05-26 1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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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카톡’ 논란→‘미투 무고죄 특별법’ 청원으로 번지다

‘양예원 카톡’ 논란이 ‘미투 무고죄 특별법’ 청원으로 이어졌다.

25일 한 매체는 성추행 및 반라사진 유출 피해를 호소한 양예원과 피의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A실장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앞서 양씨는 17일 2015년 한 스튜디오에 모델 지원을 했다가 밀폐된 공간에서 20명의 남성들에 둘러싸여 노출이 심한 옷만 입혀진 채 강압적인 사진 촬영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A씨의 협박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이른바 ‘양예원 카톡’에서는 양씨가 적극적으로 촬영 일자를 잡는 다거나 가불에 대해 언급하기도 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번 주에 일할 거 없을까요?”
“학원비를 완납해야 하는데 일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일정이 안 나온다면 그 다음 주에 하고 미리 가불이 되는지 궁금하다”

이 같은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고죄 특별법(양예원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이어졌다.

청원인은 “최근 위계와 권력에 의한 성범죄에 저항하기 위한 미투 운동이 일부에 의해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다”면서 “미투를 그저 돈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죄 없는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이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들까지 처참하게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어 “죄 없는 남성이 고소 당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이 나면 5~10년의 실형을 선고받지만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은 그저 집행유예가 나올 뿐”이라면서 “민사상으로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 전행을 배상하고 형사상으로 무고죄의 형량을 살인죄, 강간죄 수준으로 늘려달라”고 말을 이어갔다.

이 청원에 동참한 인원은 26일 오후 기준 5만명을 육박하고 있는 상황. 청와대는 한 달간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 정부의 공식 답변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경찰관계자는 “현재 피의자 측에서 해당 대화 내용을 제출하지 안았다”며 “제출이 되면 경찰이 가진 자료와 대조해 수사하겠지만 당장 진위를 알 수 없다. 이런 내용이 공개돼 심각한 2차 피해를 일으켰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논란과는 별개로 촬영 과정에서 성추행 및 감금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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