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병투척 논란 강민호 ‘제재금 200만원-유소년 봉사활동 40시간 징계’

입력 2014-09-01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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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호. 스포츠동아DB.

[동아닷컴]

경기 후 그라운드에 물병을 투척해 물의를 일으킨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포수 강민호가 벌금 200만원과 봉사활동 40시간의 징계가 받게 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민호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KBO는 “대회요강 벌칙내규 기타 제1항에 의거해 강민호에게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강민호는 3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4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경기에서 2-3으로 패한 뒤 덕 아웃에서 나오면서 상대 관중석 방향으로 물병을 투척했다.

각종 온라인상에는 ‘롯데 선수들의 물병 투척 장면’이라는 제목으로 사진과 동영상이 게재됐고, 야구팬들은 강민호의 감정적인 행동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후 강민호는 “정훈 타석 때 스트라이크 판정이 너무 아쉬웠다. 그 생각만을 너무 많이 하다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말았다”며 물병투척 이유를 밝혔다.

또 “내가 경솔했다.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참지 못했다. 내 행동으로 기분이 상했을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사과드린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며 고 말했다.

이튿날 강민호는 잠실구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말았다.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크게 반성한다”며 공개 사과했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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