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원, 루한-SM 소송 조정 회부 결정…합의 이뤄질까

입력 2014-11-25 2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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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의 멤버였던 루한이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조정에 회부됐다. 법원이 재판에 앞서 합의를 제안했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민사 46부는 지난달 10일 루한이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의 조정회부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 6월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크리스의 경우와 동일하다.

조정회부는 본격적인 법정 공방 이전 상호 양해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다. 당사자가 애초부터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판사가 상호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다. 크리스 소송의 경우 판사의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됐다.

조정에 회부되면 조정기일을 두고 조정이 열린다. 재판보다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당사자 사이에 조정안이 합의 되면, 조정결정문이 작성된다. 조정결정문은 판결문과 같이 강제집행 효력이 부여된다.

그렇지만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조정이 이뤄지거나 법정 공방으로 이어진다. 어느 일방이 조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거부의사를 밝히게 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한편 루한은 엑소에서 탈퇴 후 중국에서 개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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