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초상권 소송’ 하지원vsG사…첨예한 대립·쟁점 정리

입력 2016-08-26 11:38: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초상권 침해와 이익 분배에 대한 배우 하지원과 골드마크 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하지원 측은 사건 분쟁의 시작을 “동업자인 골드마크의 권OO 대표가 하지원을 배제하고 골드마크의 운영 수익을 자신들의 이익으로만 돌리려 했다”고 판단했지만 골드마크 측은 “허위 주장이고 책임 전가일 뿐”이라고 하지원 측의 모든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 초상권 침해

하지원 측은 25일 “골든마크는 동업 관계임에도 초상권 사용에 대한 대가 및 이익배당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원은 2015년 봄 권OO(골드마크사 대표), 양OO 등과 함께 화장품 개발,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동업계약을 맺고 동업계약에 따라 골드마크사에게 하지원의 초상권을 전속 사용토록 한 바 있다. 하지원이 골드마크사에게 초상권을 전속 사용토록 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지원의 친언니가 운영하는 모 화장품 브랜드를 'J-ONE'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시키고 언니와의 자매스토리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동업자인 권모 대표는 동업계약에 따라 설립된 골드마크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점차 하지원을 배제, 골드마크사의 운영수익을 자신들의 이익으로만 돌리려 했다.>>

이에 골드마크사는 26일 “모든 홍보물이나 홍보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공동사업약정의 홍보의무, 홍보물의 본인 참여 제작 및 방영), 하지원 측은 이 사건 분쟁의 실질을 은폐하기 위하여 여론에 의하여 이슈화되기 용이한 ‘연예인 초상권’을 거론하였을 뿐”이라고 공식 입장을 전했다.

<<하지원은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골드마크 발행 주식의 30%인 12,000주를 무상(無償)으로 받고 홍보의무 이행의 한 내용으로 골드마크에 자신의 초상권을 전속 사용토록 한 바 있다. 또 ‘제이원(J.one) 브랜드는 골드마크가 코스맥스에 의뢰해 개발한 새로운 화장품 브랜드이며 하지원의 친언니가 운영한 화장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 다른 동업자 양모 씨 그리고 홈쇼핑 영상


하지원 측에 따르면 또 다른 동업자인 양모 씨도 골드마크사와 주주권확인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하지원 측은 권모, 양모 씨와 체결한 동업관계는 당사자간의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동업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골드마크사에게 하지원의 초상권 등의 사용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소송제기 후에도 골드마크사는 최근까지 모 홈쇼핑을 통해 하지원의 초상권 등을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골드마크사는 “양모 씨가 골드마크의 주주라고 주장한 소송은 모두 회사가 승소했다”며 “ 과거 하지원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M사가 아니라 모 홈쇼핑이다. 해당 동영상도 하지원의 동의 아래 촬영된 인터뷰 영상이다. 본 건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 동업 신뢰 관계 훼손

또 하지원 측은 “동업자인 골드마크 권모 대표가 동업자인 하지원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본금 2000만 원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보수를 월 수천만 원씩 책정하여 수령했다”며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밝혔다.

<<과거 하지원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해 수차 초상권 사용금지 요청을 받은 전력이 있던 M사에게 골드마크사의 업무 전부를 포괄 위임하면서 매월 수천만 원씩 용역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골드마크사의 운영수익 중 매월 1억 원 정도를 대표이사 보수 및 M사에게 용역수수료로 지급하였음은 물론 아무런 이유도 없이 M사에게 수억 원의 자금을 대여해 주는 등 G사를 운영하여 발생한 대부분의 수익을 사외로 유출하여 동업자인 하지원 등에게는 초상권 사용에 대한 대가 및 이익배당을 전혀 하지도 않는 등 자신들만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에 대해 골드마크사 측은 “골드마크 전 대표자인 권 모 대표는 공인회계사 자격자로 국제적인 경영전문가다. 투자유치, 자금관리, 해외시장 개척 등 성과를 낸 인물이기에 그에 대한 보수 지급은 그 역할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M사에 대한 자금 대여 역시 시중 은행보다 고금리로 대여하였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골드마크의 이익이고 종국적으로는 주주인 하지원의 이익인 셈이다.정식으로 금전차용계약서까지 작성한 바, 이를 두고 사외 유출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 주식 반환

하지원 측은 주식 반환 쟁점에 대해선 “최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하지원 측이 권모 대표에게 대표이사 보수 및 M사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권모 대표는 하지원에게 골드마크사의 주식을 반환하고 하지원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라며 “하지원 측은 골드마크사가 초상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식은 당연히 반환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하지원의 초상권을 사용하여 얻은 수익은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골드마크사는 정관을 들어 하지원 측의 주장이 억지임을 거듭 강조했다.

<<골드마크는 2015년 4월 24일 설립됐고 2015년 7월경에 이르러서야 홈쇼핑 등을 통해 실질매출을 창출하며 2015년 말까지 약 6개월간 운영을 하며 약 45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하여 배당 운운하는 것은 억지며 세계적으로도 그런 예는 찾아보기 힘들다. 금년 소집된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주주총회에 참석한 하지원 측은 물론 다른 주주들도 배당을 요구하거나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결국, 하지원이 ‘이 사건 분쟁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하는 사항은 모두 허위이고 골드마크 측에 분쟁 발생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

끝으로 하지원 측은 소송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인만큼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없길 바란다”는 입장을, 골드마크사는 “하지원 측은 골드마크 측이 실제로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음에도 가처분 신청 및 같은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마치 골드마크가 위법행위를 하여 분쟁이 발생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며 하지원 측의 진의를 의심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동아닷컴DB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