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A씨 측 “조덕제, 사건발생 후 문자로 ‘정말 미안해’ 사과”

입력 2017-11-21 10: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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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배우 A씨 측 “조덕제, 사건발생 후 문자로 ‘정말 미안해’ 사과”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라마다호텔 2층 B홀에서는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피해자 여배우 A씨 측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피해자 여배우 A 씨 측의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이학주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조덕제 사건’ 여배우 A씨 측은 “남배우는 이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5년 4월18일에 ‘많이 속상하고 기분 나빴지? 그래 알아. 내가 욕심이 지나쳤고 무례했어! 미안하다..그때 제대로 사과하고 위로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네 맘을 다치게 한 거 같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작품에서 내가 빠지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싶어 방법을 생각해보는 중이야~‘라는 문자를 보내 자신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영화에서 스스로 하차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여배우 A씨는 자신이 남배우 A씨인 조덕제를 고소하게 된 경위에 대해 “피해자는 처음에는 남배우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영화에서 하차하겠다는 의사까지 표시해서 남배우를 용서하기로 하고 고소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배우가 교체되어 지방 촬영 회식자리에 남배우가 갑자기 나타나 항의하면서 영화 스태프들하고 싸움까지 벌여 부득이하게 남배우를 고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남배우가 진심으로 반성하였더라면 결코 남배우를 고소하지 아니 하였을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배우 A씨인 배우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여배우 A씨와 상호 협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후 여배우 A씨는 조덕제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2016년 12월에 열린 성추행 사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10월 열린 항소심에서 조덕제에게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이후 조덕제는 지난 7일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며 본인의 심경을 대중에게 직접 전달했다. 그는 “알려진 바와 같이 2년 6개월 동안 기나긴 송사를 벌여왔고 이제 대법원에까지 이르게 됐다. 힘들고 고달픈 송사 과정에서 억울함과 답답함에 무너지려는 마음을 다잡고 갈기갈기 찢긴 가슴을 잡으며 앞으로 걸어가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고 버텨왔다”고 말했다.

또 그는 “고소된 당시부터 나는 단 한 번도 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해왔다. 1심에서도 ‘추행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무죄가 난 것이다. 나는 여배우의 바지 안에 손을 넣은 적이 없다. 상체 위주의 연기였고 바지를 내리거나 그 안에 손을 넣는 연기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하라는 감독의 지시도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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