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첫 미투 실형 사례

입력 2018-09-19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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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상습 성추행’ 이윤택, 징역 6년…첫 미투 실형 사례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이날 열린 이윤택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등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미투 운동 중 첫 실형을 받은 사례가 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국 연극계를 대표하는 작가와 연출자로 큰 명성을 누렸고 단원들 뿐만 아니라 연극계 전반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이 별다른 사회경험도 없이 오로지 연극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 지시에 순응했다고 판단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성범죄 위험성 평가 결과를 따르더라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는 안 된다”고 말하며 보호감찰 청구에 대한 기각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이윤택 연출가는 미투(ME TOO)운동의 일환으로 그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폭로가 이어졌다. 지난 2010년부터 2016녀까지 연희단패거리 단원 8명을 상대로 안마를 시키고 자신의 신체 부위를 터치하게 시키는 등의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한편 이윤택 연출과 연희단거리패는 한국 연극계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연출가와 극단이다. 1986년 부산에서 창단한 연희단거리패는 1988년부터 서울 공연을 단행하며 ‘산씻김’ ‘오구’ ‘바보각시’ ‘어머니’ 등의 작품으로 한국 연극의 새로운 공연 양식 흐름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동아닷컴 최윤나 기자 yyynnn@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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