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화 위자료 소송 당해…전 남편 “아이들 못 만나게 해”

입력 2018-12-05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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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미화가 14년 전 이혼한 전 남편 김모씨에게 위자료 등 1억 3000만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당했다.

5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전 남편 김씨는 11월 초 법률대리인을 통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법에 김미화를 상대로 14년 전 이혼 당시 조정조서 내용을 위반했다며 이에 따른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보상 등의 명목으로 이 같은 금액을 보상하라고 민사소송을 했다.

김씨는 2005년 3월 김미화가 이혼 이후 두 딸과 만남은커녕 전화통화도 허락하지 않아 14년동안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소송제기 이유를 밝혔다. 또 조정 이후 이혼 관련 상대에 대한 비방, 사실이 아닌 언행 등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이혼 조정안에는 조항내용을 위반할 시 위약금 1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미화 측 법률대리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추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미화와 김씨는 1986년에 결혼해 2005년 1월에 협의이혼했다. 김미화는 2004년 4월 김씨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김씨는 상습폭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 조정에 따라 두 사람은 합의이혼했으며 두 딸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김미화가 갖기로 합의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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