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병무청 “승리 입대연기 결정…도피성 입대 법개정 추진” (공식입장 전문)

입력 2019-03-20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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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승리 입대연기 결정…도피성 입대 법개정 추진”

병무청이 빅뱅 전 멤버 승리(29·이승현)의 입영 연기를 결정했다.

병무청은 “승리의 현역병 입영 일자 연기 신청에 대해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 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을 들어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 일자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며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구속 시 입영연기,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기타 부득이 사유”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앞으로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병무청 공식입장 전문>

‘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가수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였음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 구속 시 입영연기
*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 기타 부득이 사유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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