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컷] 유승준 근황, 대법원 판결 후 하와이서 로맨틱?

입력 2019-07-23 10: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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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근황, 대법원 판결 후 하와이서 로맨틱?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근황이 공개됐다.

유승준은 23일 SNS 계정에 “Maui sunset #ryley #statemeet”글과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유승준과 그의 아내의 모습이 담겨 있다. 해변을 배경으로 두 사람은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1일 오전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고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7년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2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1997년 1집 앨범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으로 국내 톱가수 반열에 올랐지만,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되면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유승준이 해당한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른 조치다.

이후 오랫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유승준은 2015년 5월 아프리카TV ‘유승준 13년 만의 최초 고백, 라이브’를 통해 무릎 꿇고 사과했다.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며 한국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당시 유승준은 눈물로 호소했다. 그리고는 국내 입국 의지를 불태웠다.

유승준은 싸늘한 여론에도 한국 땅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실행에 옮겼다. 그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낸 것이다.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다. 1, 2심에서 패소한 유승준이 3심에서 승소했다. 한국 땅을 밟을 기회가 생겨난 것이다. 하지만 끝난 게 아니다. 파기 환송심이 남았다. 파기 환송심 결과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승준 입국금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쇄도한다. 그 중 한 청원은 벌써 20만 명이 동의한 상태다.

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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