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이상민 피소, “13억원대 편취”vs“사실무근·무고 맞고소”

입력 2019-07-24 08: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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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피소, “13억원대 편취”vs“사실무근·무고 맞고소”

방송인 이상민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이상민과 그의 소속사가 사실무근임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스포츠조선은 23일 이상민이 13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고 처음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고소인 A 씨는 이상민이 자신으로부터 12억 7000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한다. 그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이상민은 2014년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5억 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A 씨에게 4억 원을 받아갔다. 하지만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상민은 대신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A 씨의 회사를 홍보해주겠다며 홍보비(모델료) 명목으로 8억 7000만 원을 더 받아갔다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A 씨는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채무도 변제하지 못해 2016년 사기, 배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는 A 씨의 법률대리인 설명이다.

하지만 이상민은 이런 A 씨 주장은 전면을 반박하고 있다. 사실관계 전혀 다르다는 주장이다. 먼저 이상민은 소속사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입장과 심경을 밝혔다. 그는 “금일 피소 보도(최초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근거 없이 나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피소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이상민은 “수년 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모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광고모델 활동 및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프로그램에까지 출연을 하는 등 광고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오히려 나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 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은 “내가 들은 바로는 나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 전 횡령죄로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정황을 종합해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나를 옭아 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소인 측은 형사 고소로 나를 압박해 정당하게 취득한 광고 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나, 나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여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어찌됐거나 공인인 나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소속사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 역시 같은 맥락으로 입장을 밝혔다.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는 24일 “전일 보도된 이상민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 바 있으나, 여전히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추가 입장을 전한다”며 “이상민은 앞서 모 건설사 브랜드 및 자동차 관련 브랜드, 2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광고모델로 활동했다. 이후 광고 모델 활동 및 프로모션,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 계약조건에 따른 사항을 모두 충실히 이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상민은 당시 해당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한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계약서 및 기타 자료로도 모두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다. 이 밖에도 고소인 A 씨가 주장하는 ‘이상민이 2014년 대출 알선을 해줬다’는 부분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채무를 책임지고 갚아온 이상민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주장이다. 고소인 A 씨의 주장의 모든 부분들은 사실무근으로, 이상민은 해당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전했다.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수십여 년간 채무 변제를 위해 성실히 생활해오고 충실한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해 온 이상민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과 잘못된 뉴스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상민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추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한 온라인 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다음은 이상민 피소 관련 1차 공식입장 전문

오늘 저에 대한 고소 건으로 신문기사 등에 실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먼저 저는 근거 없이 저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계획임을 밝힙니다.

실체적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지만,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위 고소 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수년 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모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저는 광고모델 활동 및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프로그램에까지 출연을 하는 등 광고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오히려 저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 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저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전 횡령죄로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저를 옭아 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합니다.

고소인 측은 형사고소로 저를 압박하여 정당하게 취득한 광고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나, 저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여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어찌됐거나 공인인 저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다음은 이상민 피소 관련 2차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 입니다.

전일 보도된 방송인 이상민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 바 있으나, 여전히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추가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이상민은 앞서 모 건설사 브랜드 및 자동차 관련 브랜드, 2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광고모델로 활동하였습니다. 이후 광고 모델 활동 및 프로모션,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 계약조건에 따른 사항을 모두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은 당시 해당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한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계약서 및 기타 자료로도 모두 증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밖에도 고소인 A씨가 주장하는 '이상민이 2014년 대출 알선을 해줬다'는 부분은 2006년 부터 현재까지 채무를 책임지고 갚아온 이상민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고소인 A씨의 주장의 모든 부분들은 사실무근으로, 이상민은 해당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당사는 수십여년 동안 채무 변제를 위해 성실히 생활해오고 충실한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해 온 이상민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과 잘못된 뉴스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상민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추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강경대응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온라인 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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