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YG 압수수색, 양현석 특혜→원정도박…의혹만 난무 (종합)

입력 2019-08-17 17: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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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이슈] YG 압수수색, 양현석 특혜→원정도박…의혹만 난무 (종합)

경찰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원정 도박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YG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17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전 9시 서울 마포구에 있는 YG 사옥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에 양현석의 주거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최근 양현석의 환치기 및 해외 원정 도박 등 정황을 포착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양현석 계좌에 대한 조사를 의뢰, 수사에 착수했다. 13억 원 상당이 무등록 외국환 거래를 통해 해외 원정 도박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YG 사옥 압수수색과 관련해 YG엔터테인먼트 측은 동아닷컴에 “아직 확인된 바 없으나 알아본 후 연락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앞서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경찰 조사가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보여주기용이라는 비판이 있는 이유다.

지난 15일 채널A 뉴스는 '양현석 전 대표가 과거 건축법을 어겨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방문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이 소환조사를 받는 것과 다르다는 데서 특혜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2016년 서울 마포구청은 양현석 전 대표 소유의 6층 건물 중 3층에 있는 사진관이 용도변경 신고 없이 주택으로 바뀌었다며, 건축법 위반 혐의로 양 씨를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그러나 서울 마포경찰서는 양 씨를 피의자 입건했지만 소환조사 대신 양 씨를 직접 찾아가 방문조사를 했다. 2개월 뒤 경찰은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양 씨는 약식 재판에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경찰 내부에서도 피의자를 소환 대신 방문 조사한 걸 두고 이례적이란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채널A를 통해 "방문 조사는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을 조사할 때 쓰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당시 수사팀은 '조사 방식에 문제가 없었다'며 "(양 씨가) 일정이 바빠서 방문 조사를 했다. 사정 따라 하는 것"이라고 특혜 조사 의혹에 반박했다.

양현석 전 대표는 현재 상습도박 외에 성매매 알선 혐의도 받고 있다.

동아닷컴 전효진 기자 jhj@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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