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86억 원 지급…양육권은 母에게”

입력 2017-07-20 16:21: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9) 삼성전기 전 상임고문이 이혼하게 됐다. 또한 이부진 사장은 파기됐던 1심 결과와 마찬가지로 친권, 양육권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권양희)는 20일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이부진 사장을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한다. 이부진 사장은 재산분할로 임우재 전 고문에게 86억 원을 지급한다”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임우재 전 고문의 자녀 면접교섭권을 매달 한 차례 허용했다. 권 부장판사는 “매주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다음날 오후 4시까지 임우재 전 고문의 면접교섭을 허용한다”전했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의 이혼소송은 2015년 2월 이 사장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1998년 결혼한 이들은 17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이혼을 허용하고 친권 및 양육권을 모두 이부진 사장에 부여했다.

이후 임우재 전 고문은 1심에 불복해 수원지법에 항소하고, 서울가정법원에 별도로 이혼과 1조 2000억 원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전 고문은 그간 3차례 조정기일을 거쳤으나 의견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정식재판을 통해 이혼하게 됐다.

임우재 전 고문 측 변호사는 “면접교섭도 월 2회를 희망했고 공동 친권 행사하고 싶었다”며 “항소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고영준 기자 hotbase@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