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사 갑질’ 인터파크·롯데닷컴, 과징금 철퇴

입력 2018-06-18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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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비 떠넘기기 등 유통업법 위반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한 온라인 쇼핑몰이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계약서면 지연교부와 부당 반품행위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인터파크와 롯데닷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2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492건에 대해 거래가 시작된 후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또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도서 3만2388권(매입가 약4억4400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또한 5% 카드 청구할인 행사를 실시하면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할인 비용 약 4억4800만원을 부담시키는 과정에서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롯데닷컴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 1700만원을 법정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지연이자도 물지 않았다. 또 즉석 할인쿠폰 행사의 할인 비용을 522개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지만, 이를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과 경영 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금액을 결정했다”며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 업체의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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