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서울 히어로즈 이장석 전 대표이사 영구실격 처분

입력 2018-11-16 1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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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KBO가 지난 10월 12일(금)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장석 전 서울 히어로즈 대표이사와 남궁종환 전 서울 히어로즈 부사장에 대해 심의했고, 한국시리즈가 종료된 후 정운찬 커미셔너가 상벌위원회의 자문을 최종 승인했다.

상벌위원회는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2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장석 전 대표이사와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남궁종환 전 부사장에 대한 제재를 영구실격으로 결정했다.

KBO의 영구실격 조치에 따라 두 사람은 현 시점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KBO 리그에 관계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KBO 리그에 더 이상 복권이 불가능하다. KBO는 향후 히어로즈 구단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구단은 물론 임직원까지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상벌위원회는 두 사람이 현재 해당 구단 소속의 임직원이 아니지만, 구단 운영에서 불법적 행위로 사적 이익을 취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나아가 KBO 리그의 가치와 도덕성을 훼손시킨 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같은 제재를 부과했다.

KBO는 아직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횡령, 배임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고에 의한 대법원의 법리적 다툼과 상관없이 2018 KBO 리그가 종료된 현 시점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제재를 최종 확정했다.

이와 함께 KBO는 히어로즈 구단에 리그의 안정적 운영과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장석 전 대표의 직간접적(대리인 포함) 경영 참여 방지책을 비롯해 구단 경영개선 및 운영, 프로야구 산업화 동참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12월 21일(금)까지 KBO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KBO는 향후 공공재로서의 KBO 리그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브랜드 품격을 훼손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재발될 경우 관계자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KBO는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의거해 히어로즈와 구단 간 현금 트레이드에서 신고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KBO의 제재 확정 발표 조치(2018.5.29.)를 시행하기로 하고, 총 131억5000만 원 중 언론보도에 의해 최초 확인된 6억 원을 2019년 6월 30일까지 환수하기로 했다. 환수된 금액은 전액 야구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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