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이글스, 트레이드 요청 파문 이용규에 무기한 참가활동정지 처분

입력 2019-03-22 1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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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FA 계약 후 트레이드 요청으로 파문을 일으킨 외야수 이용규(34)에게 무기한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화는 22일 “이용규에게 무기한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내렸다. FA계약을 체결한 이용규가 트레이드를 요청한 시기와 진행방식이 '팀의 질서와 기강은 물론 프로야구 전체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발표했다.

구단은 “이번 사건을 신중하게 다각도로 검토한 후 지난 21일 구단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이 같은 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단 자체 징계 중 최고 수위인 무기한 참가활동정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용규는 지난 1월 31일 한화와 2+1년 계약금 2억원, 연봉 4억원 등 옵션 포함 최대 26억원 규모의 FA 재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용규는 지난 11일 한용덕 감독과 면담에서 트레이드를 요청했고 15일에는 운영팀장과 면담을 갖고 트레이드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이에 한화는 16일 이용규에게 육성군 행 지시를 내렸고 최종적으로 무기한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내리며 강력하게 대응했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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