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MBC
MBC측이 최대현 아나운서와 권지호 카메라 기자를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보고'를 이유로 해고했다.
MBC 측은 해고 사유에 대해 최대현 아나운서는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보고', '시차 근무 유용', '선거 공정성 의무 위반(앵커 멘트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발언)'이라고 밝혔고, 권지호 카메라 기자에 대해서는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보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 같은 절차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MBC 감사 결과 입장문-MBC 내 블랙리스트 및 방출대상명단 등 존재 사실로 확인>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덧붙였다.
<MBC 입장 전문>
현재 보도되고 있는 최대현 아나운서와 권지호 카메라기자의 해고 사유를 바로 잡습니다.
최대현 아나운서의 해고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보고
2) 시차 근무 유용
3) 선거 공정성 의무 위반 (앵커 멘트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한 발언)
권지호 카메라 기자의 해고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카메라 기자 블랙리스트 작성 및 보고
위와 같은 절차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MBC 감사 결과 입장문-MBC 내 블랙리스트 및 방출대상명단 등 존재 사실로 확인>에 따른 후속 조치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