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피플] 유승준 눈물→한국땅 의지→대법원 “원심파기”→후폭풍 (종합)

입력 2019-07-11 13:47: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유승준 눈물→한국땅 의지→대법원 “원심파기”→후폭풍

누구보다 예상치 못한 결과다.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약칭 스티브 유)의 한국 땅 의지에 힘을 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고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7년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1·2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켜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며 항소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1997년 1집 앨범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으로 국내 톱가수 반열에 올랐지만,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되면서 입국을 거부당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유승준이 해당한다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른 조치다.

이후 오랫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유승준은 2015년 5월 아프리카TV ‘유승준 13년 만의 최초 고백, 라이브’를 통해 무릎 꿇고 사과했다.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며 한국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다. 유승준은 당시 눈물로 호소했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했다. 유승준에 대한 대중의 분노는 여전했다. 그런데도 유승준은 한국 땅에 대한 의지를 꺽지 않았다. 오히려 입국 의지를 실행에 옮겼다. 그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낸 것이다.

그리고 결과는 놀라웠다. 1, 2심에서 패소한 유승준이 3심에서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물론 파기환송이라는 점에서 아직 재판은 남아있지만,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 만큼 그의 한국 땅 의지에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여론은 차갑게 매섭다. 그가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불쾌해하는 이가 많다. 국방의 의무 즉, 병역에 대해 엄격한 대한민국에서의 국민임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택한 유승준에 대한 분노는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준다면, 향후 이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과 갈등이 예상된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