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과 성관계 뒤 성폭행 허위신고 20대 영화감독 기소

입력 2015-05-29 13: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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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과 성관계 뒤 성폭행 허위신고 20대 영화감독 기소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덕길 부장검사)는 남성관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무고) 등으로 유명 독립영화 감독 박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작년 12월 경찰청 인권센터에서 인권강의를 할 때 만난 이 모씨와 서울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관계를 하고 자신이 잠든 사이 혼자 집으로 돌아간 이 씨를 성폭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씨는 이듬해 1월 서초동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이 씨를 성추행하고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귀자는 제안을 거부하자 "강간범행을 알려 사회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013년 영화감독으로 데뷔한 박씨는 그동안 학교폭력과 장애 아동을 조명하는 영화를 만드는 등 인권 관련 독립영화 제작자로 이름이 알려져 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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