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지웅 여배우 루머’ 유포자들, 벌금형 선고받아

입력 2016-02-13 16:17: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허지웅 여배우 루머’ 유포자들, 벌금형 선고받아

영화평론가 허지웅에 관한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누리꾼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1단독(박영욱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와 B 씨(47)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14년 12월 말 극우 성향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허지웅이 과거 한 무명 여배우를 성폭행했고, 이후 이 여성이 사망했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허지웅이 해당 여성에 대한 성폭행이나 사망과 무관함에도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하게 거짓된 사실을 알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허지웅은 SBS ‘한밤의 TV연예’, JTBC ‘마녀사냥’, ‘썰전’ 등 다양한 방송을 통해 영화평론가 외에 방송인으로서도 활동하고 있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사진|JTBC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