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의 재판 끝 무렵 방청석에 앉아 있던 40대 초반의 여성이 일어나 발언권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방청성에서는 말할 권한이 없다”며 퇴정명령을 했고 이 여성은 “내가 박 전 대통령의 딸입니다”라고 외쳤다.
주변에 있던 방호원들이 여성을 제지하자 “내가 박 전 대통령의 딸이다. 엄마”라고 거듭 소리쳤다. 이 모습을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은 황당하다는 듯 실소를 터뜨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방청석에서 계속 떠들면 재판부와 소송관계인들이 집중할 수 없다. 정숙을 유지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