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래퍼 아이언 상해·협박 혐의 징역 1년 실형 구형

입력 2018-10-25 2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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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래퍼 아이언(25, 정헌철)에 대해 상해, 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25일 아이언의 상해, 협박 혐의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아이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언은 “피해자가 가학적인 성관계를 요구해 응했을 뿐이며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린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러며 일부혐의를 인정했다.

또 10월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칼을 잡아 이를 제압하려 폭행이 발생한 것 뿐이다. 내 행동은 정당방위였다”라고 주장했다.

아이언은 2016년 9월 말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성관계를 하던 여자친구 A씨(25)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에는 A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추가됐다.

아이언은 당시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상처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2017년 1심에서 아이언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지만 아이언은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한 바 있다.

한편,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11월 22일로 결정했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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