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가, 동성 제자 성폭행→6년 징역형…“방송에서 알게돼”

입력 2018-12-27 14: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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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악가, 동성 제자 성폭행→6년 징역형…“방송에서 알게돼”

유명 성악가 권모 씨가 동성 제자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2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6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권 씨가 피해자들과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자들의 나이와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으로 알게 된 제자 A 군을 자신의 집에서 지도하던 중 3차례 성폭행하고 A 군의 동생과 친구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다. 2심에서는 A 군 동생에 대한 범행 중 일부를 무죄로 보고 감형했다.

한편 권 씨는 공중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악가를 꿈꾸는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할 정도로 유명인이었다.동아닷컴 연예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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