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2심 무죄 선고…163일만에 석방 “‘도도맘’ 김미나 진술 신빙성 부족”

입력 2019-04-05 15: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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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버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설이 불거져 그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5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로 강용석은 163일 만에 구속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강 변호사에게 사문서 위조 행사에 대한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미나 씨의 남편 조모씨는 아내와 강용석 변호사의 불륜스캔들이 불거지자 2015년 1월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김미나 씨는 “남편이 더 이상 법적 다툼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법원에 조씨 명의의 위임장과 소 취하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위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김미나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김미나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강용석 변호사가 미필적으로나마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에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에게 미필적으로도 이와 같은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김미나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김미나 씨가 강 변호사에게 들었다고 하는 소송 취하 방법에 대한 설명 내용은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라며 “김미나 씨가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강 변호사에게 2시간 동안 설명했다고 하지만 문자메시지의 특성상 압축해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으로 알렸다고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김미나 씨가 남편의 신분증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 역시 신빙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재판부는 “마찬가지로 소송 취하를 절실히 원했던 김미나 씨가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취하에 동의한 것’이라고 유리하게 생각하면서 강 변호사에게는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의 남편이 강 변호사와의 합의가 결렬된 다음 날 소송 취하에 응했다는 것이 이례적임에도 법률가로서 부주의하게 김씨의 말만 믿은 잘못은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미필적 고의까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본인의 의사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다면 소송 취하의 효력이 없는데도, 법률 전문가인 강 변호사가 의심스러운 상황을 알고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실익이 없고,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김미나씨가 범행을 자백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강 변호사의 가담 정도를 높임으로써 자신의 가벌성을 낮추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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