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들 성추행’ 이윤택 감독, 징역 7년형 확정

입력 2019-07-24 16:10: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이윤택 감독. 동아닷컴DB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67)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거나 일반적인 발성 연습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일부 범행을 제외하고 18차례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윤택이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추가로 유죄라고 판단해, 형량을 높여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윤택은 연기 지도 방식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며 징역 7년을 확정했다.

극단 연희단거리패 창단을 주도하고 극작가와 연출가로 활동한 이윤택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단원 8명에게 안마 등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지게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윤택은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 으로 성범죄 사실이 밝혀진 유명인 중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