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연예가중계’ 대성 건물 엘리베이터 의혹 “건물주가 작동 조작”

입력 2019-08-02 2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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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업소가 운영되고 있어 논란이 된 가운데 이 업소들이 운영을 위해 엘리베이터 작동을 리모콘으로 조종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2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에서는 입대 전 대성이 매입한 건물과 관련한 논란을 다뤘다.

방송에 따르면 현재 대성 소유의 건물은 1층부터 4층까지 정상 영업을 하고 있지만 5층에서 8층까지는 외부로부터 차단을 한 상황. 어떤 업소였는지도 확인이 불가한 상태였다.

대성 건물 관계자는 “밤이 되면 그 건물에서 노래 등이 들렸다. 술집 여성들이 건물을 드나드는 모습이 발견됐고 밤에는 출입통제가 철저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밤이 되면 건물 엘리베이터 작동을 리모콘으로 직접 조작했을 것이라는 증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엘리베이터 협회 관계자는 “리모콘으로 조종이 가능할 것이다. 엘리베이터 제어는 관리주체인 건물주가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붉어졌을 당시 대성은 소속사를 통해 불법 성매매 업소가 있는지 몰랐다며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자기 건물에 누가 입주하는지 계약서를 다 본다. 명의를 빌려줬으면 모를까 말도 안 된다”며 대성의 주장이 일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승태 변호사는 “300억 건물을 매수할 때 가장 신경쓰는 건 수입률이다. 건물의 현황을 다 확인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어떤 업소가 들어와 있는지 모르고 계약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것을 알면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거나, 모르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가 알게 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임대해줬다면 성매매 알선 행위 해당한다.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조유경 기자 polaris27@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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