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조덕제 vs 반민정 명예훼손 다툼…法 반민정 손해배상 청구 인정

입력 2019-05-16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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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이슈] 조덕제 vs 반민정 명예훼손 다툼…法 반민정 손해배상 청구 인정

법원이 다시 한 번 반민정의 손을 들어줬다. 그가 조덕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것. 이에 따라 조덕제는 반민정에게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15일 반민정이 조덕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반민정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덕제가 반민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원고(조덕제)가 사건 장면을 촬영하고 강제로 추행,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이로 인해 피고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고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장훈 감독의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민정의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2016년 12월 1심에서 조덕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추행 혐의를 감독의 지시에 따른 연기 행위로 정당 행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반민정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해자, 피고인, 주변인의 진술이 일치하고 일관된다. 촬영 후 피해자 바지의 버클이 풀려있었고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았다”면서 조덕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런 가운데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반민정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조덕제는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촬영 영상 등을 공개했으며 결국 반민정 측은 이를 2차 가해로 규정해 조덕제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동아닷컴과의 인터뷰에서도 “국민으로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을 들어보니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된 점 때문에 유죄라고 하더라. 일관된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억울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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