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송중기 송혜교 파경, 협의이혼과 이혼조정은 다르다?

입력 2019-06-27 16: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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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이슈] 송중기 송혜교 파경, 협의이혼과 이혼조정은 다르다?

배우 송중기가 송혜교에 대한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송중기의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는 27일 오전 “송중기 송혜교 배우는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원만한 합의를 거쳐 협의 이혼 절차를 밟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송혜교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명의 박영식 변호사는 2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송혜교 씨와 송중기 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혼절차 진행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입니다”라며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송혜교 측 관계자는 동아닷컴에 “두 사람이 서로 합의 하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일각에서 말하는 재산 분할 등에 대한 분쟁을 없을 것이며, 서로 이혼에 관한 모든 것을 합의한 상태에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법적 서류상의 분리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선종문 변호사는 동아닷컴에 “양 측이 이혼에 합의한 가운데 이혼조정신청을 한 것은 세간에 알려질 것을 감수하고 결심한 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 변호사는 “이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양 쪽이 합의에 이르러 협의이혼 절차를 밟는 것과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다. 여기에 이혼조정신청과 이혼소송 등이 포함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그는 “이혼조정신청은 보통 이혼소송의 전단계로 인식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다만 양 측이 합의에 도저히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이혼조정신청을 하게 된다. 여기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때 이혼소송으로 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 변호사는 “보통의 경우 이혼조정에서 다뤄지는 것이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 문제, 그리고 혼인생활 파탄의 원인이 된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것이다. 두 분의 짧은 결혼생활로 볼 때 재산분할이나 친권 및 양육문제 등에서 오는 갈등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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