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세영의 어쩌다] ‘정글의 법칙’ 중징계 이걸로 끝? 시청자와 동상이몽

입력 2019-07-19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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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글의 법칙’ 중징계 이걸로 끝? 시청자와 동상이몽

동상이몽이 따로 없다. SBS가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예능 관계자들을 문책하고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지만, 시청자들은 그것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앞서 SBS는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제작진의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하여 18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예능본부장, 해당 CP, 프로듀서에 대해 각각 경고, 근신, 감봉을 조치하고, 해당 프로듀서는 ‘정글의 법칙’ 연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를 중단했다. 20일 ‘정글의 법칙’을 통해 시청자 사과문도 방송할 예정이다. 향후 철저한 사전 조사와 ‘해외 제작시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및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한 매뉴얼(가칭)’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방송 예정인 시청자 사과문도 함께 공개했다.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태국 편에서 대왕조개 채취 및 촬영과 관련, 현지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며 “시청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전 회차 방송분의 다시보기를 중단 조치했다. 앞으로 철저한 사전 조사와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태국 태국 남부 꼬묵섬에서 멸종 위기종인 대왕조개를 채집하는 출연한 이열음의 모습이 그려졌다. 또 방송에서는 채집한 대왕조개를 이용해 요리하는 모습도 담겼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범법 행위다. 태국 법률에 따르면 멸종 위기종인 대왕조개를 불법으로 채집할 경우 2만 바트(한화 약 76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도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 제작진은 이 사실을 알면서 묵살하고 해당 장면을 촬영, 방송했다.

이에 현지 언론과 태국 국립공원 측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오히려 논란만 가중됐다. 제작진이 책임을 회피하고, 거짓 입장으로 시청자와 대중을 기만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논란의 중심에 선 출연자 이열음을 보호해야 할 제작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도 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결국 사태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은 SBS는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제작진과 예능본부 관계자들을 문책하고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시청자와 대중은 SBS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낸다. 아직 그 어떤 공식적인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책임을 오롯이 다하지 않는 연출자는 프로그램에서 배제됐지만, ‘정글의 법칙’은 여전히 방영 중이다. 따라서 시청자들은 ‘정글에 법칙’과 SBS에 묻는다. 프로그램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나름 제 식구 문책을 통해 쇄신이라는 이름을 꺼내 들었지만, 시청자들은 유야무야 프로그램의 존치를 유지한 방송사의 행태를 꼼수로 받아들인다. 이제라도 시청자들의 화난 마음을 진정시키려면 진짜 제대로 된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다. 그렇지 않다면, ‘정글의 법칙’을 향한 불신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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