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현장] 구하라 측 “지옥 같은 고통, 최종범 피해자 행세” 분노 (종합)

입력 2019-07-25 16: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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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측 변호인이 최종범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마지막 변론을 통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2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 법정에서는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로 알려진 최종범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최종범에게 징역 3년 및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의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법정에 참석한 구하라 측 법률 대리인은 재판장에서 피해자 측을 대리한 마지막 발언 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다.

구하라 측 법률 대리인은 이날 최종범에 대해 “피고인은 이미 2018년 9월 13일 성관계 동영상을 보낸 후 ‘연예인 생활을 못하게 하겠다’, ‘제보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디스패치에 두 차례에 걸쳐 메일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후 “피해자(구하라)는 지금 성관계 동영상이 혹시라도 유포되어 대중이 볼 수도 있다는 극심한 두려움에 빠져있다. 연예인이 아닌 여성으로서도 어떤 시선을 받게 될지 두려워하면서 피해사실을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떳떳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전했다.

구하라 측 법률대리인은 곧 최종범의 태도에 크게 분개하며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은 물론 명예회복을 운운하고 있다. 그리고 성관계 동영상은 전자파일인데 그걸 ‘돌려준다’고 말했다”고 명백한 협박 의도가 있었음을 주장했다.

그는 “그리고 이번 지난 공판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계 없는 성관계 동영상 내용을 언급하면서 2차 가해를 입혔다. 피해자는 현재 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지옥같은 고통에 살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샵을 개업한 것을 올리며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대중에게 사과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며 재판부에 검찰의 구형과 같은 엄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최종범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9월 구하라와 함께 몸싸움을 벌인 뒤 쌍방 상해 혐의로 입건됐다. 이때 구하라는 최종범으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최종범은 “영상은 구하라의 제안에 내가 동의한 것이다. 영상의 90%에 내가 나온다. 구하라는 옷을 입고 있고 내가 나체 상태”라며 “유포할 수 없는 동영상”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사진=뉴스1
동아닷컴 곽현수 기자 abroad@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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