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이슈] 대성 건물 불법 주점, 4월에도 영업정지…주류 배달 포착 (종합)

입력 2019-07-26 1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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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이슈] 대성 건물 불법 주점, 4월에도 영업정지…주류 배달 포착 (종합)

빅뱅 대성의 해명은 과연 사실일까.

25일 채널A는 대성이 소유한 강남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었으며 불법 영업뿐 아니라 성매매 알선까지 이뤄지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된 건물을 지난 2017년 310억에 이 건물을 매입한 대성. 채널 A의 보도에 따르면 대성의 건물에서는 건축물대장에 신고된 것과 달리 총 5개 층에서 접대부를 고용하는 유흥주점들이 불법 영업되고 있었다. 해당 유흥업소들은 대성이 빌딩을 매입하기 훨씬 전인 2005년부터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널A의 보도에서 대성의 부동산 대리인은 “대성 씨는 건물주일 뿐 영업과 무관하다”며 “매입 당시 받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으로만 알고 있다. 불법 유흥업소로 확인될 경우 임차인들과의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부동산 관계자들은 “대성이 건물 매입 당시 몰랐을 가능성은 적다”고 입을 모았다. 강남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건물의 용도대로 유지 관리를 해야할 의무는 건축주(건물주)에게 있다”고도 말했다.

26일에는 대성의 건물에 입주한 불법 유흥주점이 지난 4월 여성도우미를 고용한 혐의로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업소 4곳이 시설 기준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한 업소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8월 문을 닫을 예정. 이를 보도한 매체는 “건물주인 대성에게는 통보되지 않았다”며 “단속 당시 성매매 현장을 적발하지 못해서 건물주에게 통보하지는 않았다”는 경찰 관계자의 말도 전했다.

대성은 이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건물을 매입한 후 거의 곧바로 입대를 하게 됐고, 이로 인해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뒤늦게나마 나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 성실히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성의 입장과는 달리 이날 오후에도 빌딩 앞에는 양주와 맥주 수십 박스가 배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류는 ‘사진관’으로 등록된 폐쇄구역인 8층으로 배달됐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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