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현장] ‘보복운전’ 최민수, 1심 집행유예 선고…“항소 생각해볼 것” (종합)

입력 2019-09-04 1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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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현장] ‘보복운전’ 최민수, 1심 집행유예 선고…“항소 생각해볼 것” (종합)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가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법의 판단을 받아들이되 수긍도 동의도 하지 않겠다”는 최민수는 “항소는 생각해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4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4호 법정에서는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의 심리로 최민수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최민수는 아내 강주은과 변호사와 함께 올블랙 차림의 멀끔한 모습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옆에 앉은 기자와 속삭이며 짧은 대화를 나누는 등 긴장하지 않은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하자 상대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만든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민수. 그는 먼저 상대 차량의 접촉사고가 의심됐으며 이후 대화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은 접촉사고를 부인하며 최민수의 막말에 모욕감을 느꼈다고 반박했다.

앞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게 1년을 구형했다. 모든 공판에 출석했던 최민수는 줄곧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며 욕설은 인정하되 “후회하진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날 1심 재판부는 최민수의 특수협박과 모욕 혐의를 인정했지만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제출된 피해자의 증거만으로는 파손을 확증하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차량 운전자만 탓하며 반성하지 않는 반면 피해 차량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면서 최민수에게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정을 나서던 최민수는 “재판부의 선고를 받아들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면 그런 것이지 않겠나”라고 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선고를) 받아들이진 않는다. 나는 살면서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 분명히 추돌이 의심됐다”고 항변했다. 최민수는 피해자에게 먼저 모욕적인 발언을 듣고 손가락 욕으로 응수했다고 주장하면서 “욕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바보가 아니니까”라고 말했다.

최민수는 해당 사건이 법정까지 오게 된 이유를 세 가지로 추론했다. 먼저 자신이 사회적으로 알려진 위치기 때문이며, 비합리적인 상황에서 상대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대응하기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갑질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나도 특혜가 있는 듯 한 삶을 사는 것 같으니 갑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 하지만 을의 갑질이 더 심하다. 어느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갑일 텐데 이번 사건을 내가 갑이고 상대가 을이라는 단순 논리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의 판단을 받아들이되 수긍도 동의도 하지 않는다. 다만 항소를 할지 아직은 모르겠다. 그런데 (항소한다면) 우스워질 것 같다. 똥물을 묻히고 싶지는 않다. 내 감정이 휘둘리고 휩쓸리는 게 싫기 때문에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로울 게 아니기 때문에 살면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먼저 누구를 고소한 적은 없다. 비합리적인 상황을 맞거나 상대를 만나서 협박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일을 겪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고소를 해 본 적이 없다”고 토로했다.

최민수는 향후 활동 계획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모르겠다.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해봐야겠다”면서 “나도 그 사람을 용서 못 한다”고 말을 남기고 법원을 떠났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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