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현남편 인터뷰 “친양자입양 고집”→前 남편 살해 동기 밝혀지나

입력 2019-06-20 11:21:00
카카오톡 공유하기
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크게보기

고유정 현남편 인터뷰 “친양자입양 고집”→前 남편 살해 동기 밝혀지나

前(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고유정이 친양자 입양을 자주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20일) CBS노컷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고유정의 현재 남편은 “고유정이 ‘친양자 입양’에 대한 검색 내용을 전송해줬었다”면서 “친양자 제도를 이용하려면 전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고유정은 이걸 밀어붙여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고유정이 언급한 친양자 제도는 무엇일까. 지난 2008년 시행된 이 제도는 재혼 부부의 자녀들이 일정 조건을 갖추면 친생자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 제도다.

민법 제908조에 의하면 친양자 입양을 위해선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 공동 입양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고유정이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현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친부(전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친부의 동의가 없더라도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을 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

한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매체와의 통화에서 “고유정이 친양자 제도를 이야기한 것을 보면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려고 했던 동기를 지녔을 가능성에 대해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 내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완도와 김포 등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정확한 살해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오늘의 핫이슈

뉴스스탠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