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현남편 인터뷰 “친양자입양 고집”→前 남편 살해 동기 밝혀지나
오늘(20일) CBS노컷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고유정의 현재 남편은 “고유정이 ‘친양자 입양’에 대한 검색 내용을 전송해줬었다”면서 “친양자 제도를 이용하려면 전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고유정은 이걸 밀어붙여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주장했다.
민법 제908조에 의하면 친양자 입양을 위해선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 공동 입양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고유정이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현 남편의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친부(전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친부의 동의가 없더라도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을 때’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다.
한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매체와의 통화에서 “고유정이 친양자 제도를 이야기한 것을 보면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려고 했던 동기를 지녔을 가능성에 대해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 내 모 펜션에서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완도와 김포 등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정확한 살해 동기가 밝혀지지 않았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