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동물학대논란 충격…경찰 신고 무용지물·유튜버 뻔뻔+당당

입력 2019-07-30 0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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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동물학대논란 충격…경찰 신고 무용지물·유튜버 뻔뻔+당당

한 유튜버가 동물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강아지 학대하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중계해 공분을 산 것이다.

유튜버 A 씨는 28일 생방송을 통해 허스키 종의 강아지에게 욕설을 하고, 침대에 잡아 던지는가 하면 목덜미를 잡아 수차례 얼굴을 때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후 해당 유튜버의 동물학대 모습에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성도 그대로 방송에 담겼다.

경찰은 “방송 중이냐. 개를 때렸다고 해서 확인하러 왔다”고 말했다. 이에 A 씨는 “누가 또 허위신고했네. 제가 제 강아지 때린 게 어때서요. 제가 제 개를 때린 게 잘못이에요? 내 양육 방식이에요. 경찰분이 제 강아지 샀어요? 왜 시비조로 말해요. 내 재산이에요. 내 마음이에요”라는 뻔뻔함까지 보였다.

그러자 경찰은 “우리가 시비걸러 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얘 물어요? 개한테 한번 물린 적이 있어서”라고 묻고는 돌아갔다.

경찰이 돌아간 뒤 A 씨는 “분명히 경고했지. 너희 때문에 경찰만 고생해. 경찰도 내가 내 강아지 때린다는데 아무것도 못하잖아”라며 “내 강아지 내가 훈육하겠다는데 경찰이 어떻게 할 건데. 동물학대로 신고 백날하라고 해. 왜 우리나라 개장수들이 많은 줄 알아? 동물보호법이 허울뿐인 법이야. 동물학대로 처벌받는 사람 없어. 개장수도 처벌 안 받아. 재미로 고양이 수십 마리 죽인 사람도 처벌 안 받았어. 그게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이야. 내가 이렇게 키우겠다는데 남이 왜 신경 써”라며 오히려 허위신고 행위에 대해 고소하겠다고 했다.

해당 유튜버는 지난 1월에도 동물학대로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고발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별다른 처벌없이 경찰이 구두로 경고조치만 하고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동물 학대 사건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으로 끝나고 있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동아닷컴 온라인뉴스팀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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