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생’ 추신수 아들 국적 이탈 선택 ‘한국 국적 포기’

입력 2019-08-05 1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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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메이저리그 텍사스 레인저스 외야수 추신수(37)의 두 아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추신수의 두 아들은 한국 국적을 이탈했다. 국적 이탈은 외국인 부모 자녀이거나 외국에서 태어난 경우 갖는 복수 국적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신수의 두 아들은 모두 미국에서 태어났다.

대한민국 국적법 제14조 1항에 의하면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남성의 경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추신수의 두 아들은 아직 병역 의무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 반드시 병역 회피 목적으로 국적 이탈을 택했다고 볼 수만은 없다.

또 미국 내에서 복수 국적을 갖고 있을 경우 결격 사유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 이탈을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다.

동아닷컴 연예스포츠뉴스팀 star@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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