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징금 위법”…페이스북 승소

입력 2019-08-22 1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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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지연 고의성 없다 판단…정부 항소 방침

페이스북이 ‘접속속도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며 정부가 내린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2일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페이스북이 속도를 지연시킨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페이스북은 2016년 말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방통위는 자체 조사를 거쳐 지난 해 3월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 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5월 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의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항소를 바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국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은 망 사용료 협상에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 사업자들은 매년 수백억 원을 내는 국내 사업자와 달리 큰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제대로 된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아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스포츠동아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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