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靑 “법원 판결 확정 후 긴밀히 혐의할 것” [공식입장]

입력 2019-09-09 17: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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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靑 “법원 판결 확정 후 긴밀히 혐의할 것” [공식입장]

가수 유승준의 입국을 다시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오늘(9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의 처벌이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2심 재판부는 다시 재판을 열어 판단을 내리게 된다.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이달 20일이다. 정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혐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 시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이다.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전했다.

이번 청원은 지난 7월 11일 유승준 씨 사증발급 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시작돼 5일만에 20만명이 동의했다. 지난 2015년 유 씨는 사증발급을 거부한 LA 총영사관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사증발급 처벌이 위법하는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했다고 판단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2015년 8월 재외동포 체류자격의 사증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여사관이 이를 거부했다. 유승준은 또다시 입국 금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

이에 청원인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든다는 심경을 밝혔다.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수천만명의 병역 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판결 이라며 유 씨의 입국을 금지시켜 달라고 주장한 것이다.

또 윤도한 수석은 "정부와 국회는 유씨와 같은 병역면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병역기피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왔다. 2016년에는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귀국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이 강화됐다. 고의로 체중을 늘리거나, 학력을 속이고, 정신질환을 위장하는 병역면탈자를 적발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또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국적변경자들의 국적 회복을 금지시키거나 취업활동을 제한하고 공직 임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며 "정부도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병역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이슬비 기자 misty8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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