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투기 의혹 보도 後…손혜원 “판결 이행해야” vs SBS “항소할 것”

입력 2019-09-20 17: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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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투기 의혹 보도 後…손혜원 “판결 이행해야” vs SBS “항소할 것”

법원 판결 이후에도 손혜원 국회의원(무소속)과 SBS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SBS 끝까지 판다’ 팀은 지난 1월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손혜원 의원은 2월 서울중앙지법에 SBS를 상대로 정정·반론 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의 판결은 손 의원의 일부 승소였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전날 “판결확정 7일 이내에 ‘SBS 8 뉴스’ 프로그램 첫머리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고, 반론보도문 본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표시하며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SBS의 보도 가운데 손 의원이 반론보도를 청구한 20개 사항 중 4개 부분에 대해 반론보도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용한 4개 사항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 ▲목포 주민들에 대한 부동산 매각 종용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채용 청탁 부분 등이다.

재판부는 만약 SBS가 기간 내에 반론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에 100만원의 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SBS 측은 20일 “손혜원 의원이 승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 의원이 청구한 반론 사항을 대부분 기각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손 의원이 제기한 20개의 반론 사항 중 16개를 기각하고 4개에 대해서만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정했다.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용한 것들 중에서도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SBS가 첫 날 보도에서 충분히 손 의원의 반론을 게재했다.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은 검찰이 혐의를 인정해 기소를 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4개 항에 대한 반론보도 결정도 수용하기 어려워 오늘(9월 20일) 항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손 의원 측도 공식입장을 배포했다. 손 의원의 의원실은 “SBS는 ‘손혜원 의원이 승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 의원이 청구한 반론 사항을 대부분 기각한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항소하겠다’는 모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SBS의 주장은 단순히 수치로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이라며 “재판부는 SBS 보도의 핵심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손혜원 의원의 반론 보도를 인용했다. 재판부가 기각한 반론 내용은 핵심적인 의혹제기가 아닌 세부적인 보도행태 등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의원실은 “SBS는 즉시 재판부의 판결을 이행하고 시청자들에게 사과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정희연 기자 shine2562@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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