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합의금 지급 포착 “성폭행 주장女에 약 5억 지급…”

입력 2019-08-20 09: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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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 유벤투스)가 피해 여성에게 입막음 대가로 합의금을 지급한 증거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연예 매체 TMZ는 20일(이하 한국시각) 호날두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케이슬린 마요르가에게 37만 5000달러(약 4억 5000만원)의 합의금을 지불했다고 인정한 법률 문서를 입수했다고 전했다.

현재 호날두는 2009년 6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에서 마요르가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호날두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진술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마요르가는 지난해 8월 호날두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지만 현지 경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호날두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호날두는 성폭행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법정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를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호날두는 판사에게 “비밀유지 협약서가 있으며 공소시효가 오래됐다”는 이유를 들어 사건을 기각해 달라는 법정 문서를 제출했고, 이 문서에서 37만 5000달러의 합의금 지급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호날두 측은 “합의금은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분쟁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 위해 지불한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아닷컴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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