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편파판정 작년 44건

입력 2015-06-03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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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동아DB

스포츠 4대악 신고 접수…복싱·태권도 8건

복싱에서도 승부조작 혐의가 포착되면서 불법 스포츠 도박 및 승부조작의 검은 손이 닿지 않은 종목을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이 됐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에 접수된 총 381건의 사건 중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관련은 44건이다. 이 중 복싱과 태권도에서 가장 많은 8건의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복싱의 경우 국가대표선발전 도중 심판위원장과 심판이 특정팀 감독과 차량에 동승해 경기장까지 이동하는 등 사전접촉을 금한 심판수행지침을 위반하고,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채 판정번복을 일삼아 현재 법제상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수영과 축구도 5건씩이나 된다. 이에리사(61·새누리당·사진) 의원은 “스포츠 4대악 센터가 신고를 받고 있지만 접수만 받기에도 한계”라며 “반복되는 승부조작을 해결하기 위해선 전담기구인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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