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7일 PO 전까지 CAS 승소 판결 필요…전북 ‘시간과의 전쟁’

입력 2017-01-20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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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축구연맹(AFC)은 18일 전북현대의 올 시즌 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박탈했다. 전북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제소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CAS의 결정이 늦어져 승소하더라도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지 못한다면 AF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사진=ⓒGettyimages이매진스

일찌감치 출전 박탈 대비…제소 준비 끝
ECB로부터 이유부결정문 수신 첫 관문
최종적으로 출전 실패땐 손해배상 검토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18일 “디펜딩 챔피언 전북현대의 2017 AFC 챔피언스리그 출전자격을 박탈했다”고 발표했다. AFC 주관 국제대회 출전자격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족한 ‘출전관리기구(Entry Control Body)’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중국, 호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 등 5개국 국제법률가로 구성된 ECB는 AFC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조직이지만, 이들의 결정은 곧 AFC의 결론이다. 클럽대회 자체 매뉴얼 제11조 8항에 따라 AFC는 전북 스카우트가 2013년 K리그 심판 2명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9월 유죄(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판결을 받은 것을 ‘승부조작’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규정에 따라 전북은 ECB에 10일 이내(28일까지)로 이번 결정에 대한 근거(이유부결정문)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수신한 날로부터 다시 10일 안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수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의해 1984 년 스위스 로잔에 설립된 CAS는 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 벌어지는 판정 시비, 도핑 문제, 선수 및 단체의 자격 등 다양한 스포츠 관련 분쟁들을 심판한다. 국제사법재판소처럼 집행의 강제성은 없으나, 전 세계 스포츠조직들의 중재자 역할을 맡고 있어 CAS의 결정이 국제스포츠계에선 최종 결론과 다름없다.

전북은 이미 제소 준비를 마쳤다. 국내 유력 법무법인과 스포츠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ECB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출전권 박탈’이란 최악의 상황에도 일찌감치 대비했다. 문제는 시기다.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당장 다음달 7일 챔피언스리그 2차 플레이오프(PO)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PO 전까지는 CAS 차원의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다.

사진=ⓒGettyimages이매진스


국내 법원의 ‘가처분신청’과 마찬가지로 CAS도 ‘전북 사태’를 긴급 사안으로 판단해 ‘잠정처분’ 형태로 처리할 수 있다. 지난해 여름 수영선수 박태환도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을 가로막는 대한체육회를 CAS에 제소해 임시결정 형태인 ‘잠정처분’으로 승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일련의 절차상 전북은 CAS 제소에 앞서 먼저 이유부결정문을 ECB로부터 받아내야 한다. 이유부결정문이 늦게 나오면 CAS 제소 절차도 지연되고, 결국 승소하더라도 시기상 전북의 챔피언스리그 출전은 무산된다. 전북은 ‘출전권 박탈’을 통보받자마자 이유부결정문을 요구한 상태다.

일단 이유부결정문이 오면 전북은 이를 첨부해 이미 마련한 자료들과 함께 서면으로 CAS에 제출할 예정이다. 변론도 직접 구단 임직원들과 법률 담당자들이 스위스 현지를 찾아가 진행한다. 심판에게 금품을 건넨 것이 ‘승부조작’이 아니라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전북 관계자는 “아무래도 시간에 계속 쫓기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생각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은 승소하더라도 CAS의 결정이 늦어져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지 못할 경우 AF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도 검토하고 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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