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의 팁인] KBL ‘선수연고제’ 성공의 조건은?

입력 2017-03-14 0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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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DB

지역 우선권 분배·과도한 영입 경쟁 등
‘제도 도입 시 문제’ 해결 방안 검토 필수

KBL은 “9일 개최된 제22기 제5차 이사회를 통해 선수연고제 도입과 합숙소 운영 폐지, 2016∼2017시즌 플레이오프 경기시간 등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안건은 ‘선수연고제’ 도입이다. KBL은 내년 1월 1일부터 향후 5년간 선수수급 채널의 다변화, 저변 활성화, 프랜차이즈 스타 발굴 및 육성에 따른 구단간 경쟁구도 형성 등을 목표로 ‘선수연고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각 구단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소년농구클럽에 등록된 선수들 가운데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14세 이하 선수를 대상으로 매년 최대 2명까지 연고 계약을 한다. 해당 선수들을 육성해 고교 졸업 이후 드래프트를 거치지 않고 해당 구단에 직접 입단시키는 것이 ‘선수연고제’의 골자다. 각 구단이 연고를 맺을 수 있는 최대 10명(5년간 매년 2명씩) 중 1명에 한해 외국 국적의 유소년(15세 이하) 연고 계약도 허용하기로 했다. KBL은 구단들이 유소년농구클럽 운영과 유망주 발굴에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기울이는 한편 저변 확대와 프랜차이즈 스타 발굴에 힘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BL 이성훈 사무총장은 “엘리트스포츠가 점진적으로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구단들이 나서서 제도권으로 잘 안 들어오려는 잠재력 있는 유망주를 자꾸 끌어들이자는 얘기다”고 ‘선수연고제’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선수들의 성장을 위해 구단이 15세 이상의 육성반을 직접 운영하거나, 농구부가 있는 지역학교와 자매결연 형태의 지역밀착형팀을 운영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장기적으로는 유럽처럼 연령대별 유소년클럽을 구단이 직접 운영해 선수를 수급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일단 5년간 시행하기로 했는데, 3년 정도 시행하고 중간평가 등을 통해 제도를 수정·보완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지는 좋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연고구단이 없는 경상북도, 충청도 등 일부 권역에 대한 우선권을 어떤 구단에 줄지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현재 농구부가 있는 초등학교와 스카우트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고, 기존 학원스포츠와의 관계도 다시 설정해야 할 수 있다. KBL은 TF팀을 구성해 올해 8∼9월까지 세부 시행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구단들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선수수급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프로축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초창기에는 기존 학원스포츠의 반발이 커 어려움이 따랐다. 이를 해결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고, 현재는 클럽시스템이 확실히 자리 잡았다. 필요하다면 프로축구를 벤치마킹하는 등 TF팀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제도를 완성해야만 ‘선수연고제’가 이른 시일 내 뿌리 내릴 수 있다.

최용석 스포츠1부 기자 gtyong@donga.com 기자의 다른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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